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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전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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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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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 면소 판단에 대해서는 "국고 등 손실죄는 업무상 횡령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김 전 기획관은 횡령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공소시효가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선고가 끝난 뒤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몸은 괜찮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라며 무죄 심경에 대해선 "정리가 돼야 얘기를 하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고만 답하고 법원을 나섰다.

검찰은 이에 반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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