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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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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점제 공급 물량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대신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불가피하게 처분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앞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세대주 사위 또는 며느리)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시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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