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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적발… "전부 사실이고 전부 다 제 잘못…죄송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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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1일 전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 "전부 사실이고 다 제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면허 정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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