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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서해 잠망경 추정 물체, 대공 용의점 없다”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6: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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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신고된 잠수정의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이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서해대교 밑 해상에서 잠수정의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수면 위로 노출돼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군 당국에 신고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이 펼쳐졌다.신고가 접수될 무렵 행담도 인근 해상은 썰물 때라 물이 빠지던 상황이었으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은 물론 일반 선박의 이동도 쉽지 않아 오인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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