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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드루킹 특검법 공포, 하루이틀 걸릴 것으로 예상" 국무회의 통과돼도 대통령에게 정세균 의장 서면 요청 있어야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3: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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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법'의 실제 공포(公布) 시점과 관련해 "하루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 뒤 바로 특검법을 공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특검법의 경우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드루킹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세균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특검 임명 요청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직 4명의 특검 후보 추천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 임명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이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경찰이 부르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실무접촉에 청와대 실무진이 참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각각 북한과 미국을 교차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정보가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연동돼 있다"는 전날 답변을 반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청와대 차량을 타고 판문점을 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승용차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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