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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개정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종류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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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는 지난 2004년에 국가안보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88조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부담의 형평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체복무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에 다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사건이 접수되면서 지난 2015년 7월에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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