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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 술 취한 여군 장교 성폭행 미수…긴급 체포하고 보직해임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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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장성이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준장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달 27일 여군 B장교의 부대 밖 개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장교를 두 차례 강간하려다가 이 여군 B장교가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은 2일 피해자인 B장교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소속 부대 지휘관이 이상하게 여기고,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을 통해 2차 상담을 거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B장교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즉시 지휘계통으로 해군 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해군 헌병대는 3일 새벽 A장성을 관사에서 긴급체포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래픽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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