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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늘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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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3 14: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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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5일 늦은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딸 조현아·조현민씨,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돼 ‘유전무죄’ 논란이 일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배임 혐의는 가족회사를 내세워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 이른바 ‘통행세’를 걷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또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 주식을 2009년 주당 10만 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014년 25만 원에 되팔아 약 40여 억 원의 이득을 챙겼고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 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 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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