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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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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4 1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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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뿐만 아니라, 술을 구매한 청소년도 함께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와중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자영업자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관련 청소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화제이다. 이 청원은 7일 만에 무려 1만 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이은표(53)씨는 작년 10월 어느 밤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알고 보니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였던 것이다. 이은표씨는 “새벽 한 시쯤, 마감하려는데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었다. 술집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다른 손님들 또한 다칠 위기였다. 경찰을 부르려 하자 한 손님이 본인은 미성년자라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미성년자가 손님들 틈 사이 몰래 숨어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껏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벌금 690만 원이었고, 더 어처구니없었던 건 성인이라고 속인 그 청소년은 그날 바로 훈방조치 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신 후 협박은 기본이고, 경쟁업체의 청소년 사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의도치 않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업체는 벌금은 물론이고 영업정지라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업소에만 ‘독박 처벌’을 내리는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청소년들도 그들의 일탈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영세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바른 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 이 앞장섰다.

평소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이혜훈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악의적인 의도로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들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선도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청소년 스스로 위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입법안과 차별화 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데 진작에 발의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속았다고 처벌 받는 게 말이 되냐. 너무 답답하다. 이번 취지에 너무 공감한다”는 등 많은 응원메시지가 블러그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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