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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진상규명 훼방 작심했나? 추천 조사위원 5·18 정신·가치 폄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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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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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머니회' 등 5·18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배포한 소책자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위원 3명의 행적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반발이 거세다.  

5월 단체·시민사회단체·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추천 또는 추천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조사위 출범 과정과 향후 활동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해야하지만, 한국당이 4개월여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져왔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 '북한 특수부대 광주항쟁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와 1980년 5·18 당시 광주를 진압한 공수여단 대대장 출신 변길남 씨를 추천 위원으로 검토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123일째인 지난 14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계엄군의 만행을 부정하거나 5·18 정신·가치를 폄훼한 전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 전 사무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5·18 진상규명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5월 단체는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기사(월간조선 1996년 4월호)에서 '검찰의 5·18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계엄군의 진압 과정 등)가 과장·왜곡됐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있다'고 주장해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인 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샀다.  

차 변호사는 '계엄군이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왔다. 5·18을 폄훼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적을 검토한 5월 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실체적 진실규명에 앞장서기보다는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선임을 반대했다.  

5·18 쟁점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역사관·진정성·사명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부적합한 인사가 추천되면서 조사위 출범 지연, 진상조사활동 표류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회의장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청와대 검증 과정서 한국당 몫 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할 경우 정치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7조상 위원 추천이 정당 고유 권한인 만큼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명 거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추천 인사 3명이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엔 위원회 규칙 제정, 조사관 채용, 조사 방향 설정·내용 검토,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이 진상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18 헬기사격 특조위 활동 때 '특정 위원들의 개입'으로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조사내용 일부가 최종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헬기사격 실체를 부정하는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5·18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한 연구자는 "위원 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 조사 방향과 성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한국당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치고 저의가 의심스러운 인선을 했다. 39년 전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다시 추천하거나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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