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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 못한 부동산등기 5일부터 가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방법, 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이중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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