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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경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감면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총 35천 건, 5억 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균등분)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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