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B한국불교방송

KBB한국불교방송

HOME > 신문 > 지역소식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9.10 09:43
조회수
9,072
  • URL 복사

36fdadb169ba351ab755edf994ad6eb5_1599698618_8461.png
 


문경시는 추석명절 기간(9. 10.~ 10) 중 문경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한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아 10% 특별할인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해줘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사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일상품권깡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 기간 중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맹점에서도 받은 상품권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생활물품 구입이나 물품대급 지급으로 사용하는 등 2차 소비로 연결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URL 복사

KBB한국불교방송 방송/신문/매거진 무단 저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KBB한국불교방송'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KBB한국불교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보 053-1670-2012

많이 본 매거진

인기 영상

많이 본 신문

KBB 전체 인기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