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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불교법화종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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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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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불교법화종 성립과정

2. 근대 법화계열 종단의 성립(近代 法華系列 宗團成立)

 

대한불교법화종의 제2의 도약을 발원하면서 대한불교법화종의 성립의 사상적 배경과 교학체계의 이번에 2번째로 근대 법화계열 종단의 성립으로 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대한불교법화종의 성립사를 언급하고자한다.

 

고려에서 천태종이 개창되고 불교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조선조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도에 대승불교법화회가 결성되는데, 이것은 무려 9백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공백기가 바로 이 대승불교법화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천태법화사상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암흑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천태법화계가 다시금 한국불교계에 등장한 것은 1920년대의 일이다. 천태법화사상에 뜻을 가진 인사들이 모여서 천태법화계의 재흥을 모색했다. 해방 전까지 몇 개의 신행단체가 나왔으나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일본 법화종계의 영향을 받아 오래가지 못했다. 조직적인 법화단체가 이루어진 것은 해방되던 해이다.

 

194512월에 대승불교법화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것이 천태법화계 최초의 종문이다. 이때에 참여한 인사들이 바로 오늘의 법화종단을 창종한 스님들이었다. 그 후 대승불교법화회는 수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점차 지도층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고, 결국 두 파로 분리되더니, 다시 세 파로 갈라지고, 마침내는 오늘의 4종단으로 나누어졌다. 즉 한 종문에서 출발하여 4개의 종단으로 분가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천태법화사상을 신앙하는 종파가 무려 20여 개 이상에 달한다.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전통적인 천태태화사상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구성한 단체. 둘째, 천태법화사상에 재래의 민속신앙을 결합한 단체. 셋째, 일본 법화종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단체. 넷째, 일본의 일련정종과 창가학회의 국내 지부 등이다. 이 가운데 천태법화사상의 정통성을 주창하면서 나타난 단체들이 있다.

 

즉 한국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불입종대한불교일승종 등이다. 4개 종단을 법화사상계열’, 또는 줄여서 법화계라고 부른다.

 

천태법화계의 소의경전은 물론 법화경이다. 이 법화경의 사상이 체계화되어 하나의 종으로 나타난 것은 중국의 지의대사가 일으킨 천태종이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천태법화사상이 있었다. 신라의 현광법사는 지의와 동문수학하여 똑같이 법화삼매를 얻었고, 원효대사는 법화경종요를 지어 일불승의 대의를 밝혔다.

그러나 이때에는 종이 서지 않았고, 고려의 대각국사에 이르러 비로소 천태법화종이 세워졌다. 지의대사로부터 5백년 후의 일이다. 대각국사의 법맥은 4백 년간 계속된다. 그 사이에 수많은 고승대덕이 선교 양종으로 병합되면서 그 법맥은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5백여 년이 흘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천태법화사상은 조선조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에 독자적인 성립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천태법화사상의 진정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삼국시대에 받아들여진 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전성기를 지나 조선조에 의한 의도적인 抑佛政策으로 조선말에는 僧侶들이 賤民으로 격하되게 되고 일제의 침략 도구의 방법으로 불교를 이용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 내에 일본 종파의 침투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일본불교종파의 사원이나 포교소를 설치하고 元興寺라는 사찰을 세워 한국불교의 總宗務所로 삼는가 하면 전국 13도에 首寺刹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감시하고, 사찰령을 선포하는 등 조선조 내내 抑佛의 정책적 탄압이 일제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에 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권회복과 더불어 불교계 전체의 부흥의 움직임은 단지 일제의 탄압에 대한 불교계 권위의 회복으로의 운동이 아니라 조선조에서 줄곧 취해왔던 숭유에 대한 억불 감정의 폭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제의 정책적 조치는 조선조의 억불로 인한 민심의 저변을 그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후 한국의 신흥종교의 출현도 또한 국민들의 신앙에 관한 방임 내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조선조로부터의 탈출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천태법화계 (내지 법화종의) 성립 관해서 일제의 잔재인양 이교도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논자는 밝히면서 과연 우리나라 현재의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 또한 조계종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국불교의 전통과 사상을 조계종이 바르게 계승하여 현재화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때마다 논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는 의견에 본 논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한불교법화종의 성립 또한 고려대까지 융성하였던 천태법화사상의 조선시대때의 단절을 일제에 의해 그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둘째 주제인 현금이후 미래지향적인 천태법화사상의 발전과 회삼귀일의 사회 화합적인 측면에서 향후 대한불교법화종 내외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대한불교법화종의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본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외세적인 사상으로 낙인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천태법화계 종단의 형성에 있어서 주목할 인물이 대승불교법화회의 초대교령 大圓光 金正雲스님이다. 이른바 법화계 1234이 이루어지는 원조격이기 때문이다. 김정운스님은 1927년 수원 북수동에 천태법화계 최초의 사찰인 妙壽寺를 세웠다. 스님의 천태법화신앙에는 두 사람의 일본인 승려가 큰 도움을 주었다. 本門佛立講의 학송사 주지 安田, 本門法華宗의 본능사 주지 上田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일본불교의 각종 유파가 들어와 성행하고 있었고, 특히 日蓮宗을 비롯한 법화종계의 단체가 많았다. ‘천태나 대각국사의 법맥이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려면 일본인 사찰밖에 없었다. 그나마 천태종 계열은 진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천태사교의 나 천태지관은 일련종 계열에서 강론했다고 김혜선스님은 회고한다.

 

김정운스님은 安田에게서 소운이란 법호를 받았고, 上田에게선 혜운의 법호를 받았다. 특히 상전은 스님이 법화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많은 협력을 했다. 그러나 스님은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법화경 독송을 우리말로 했고, 법당에는 산신과 칠성까지 모셨다. 이 때문에 安田과는 결국 인연을 끊기까지 했다.

 

1940년 초반부터 김정운스님은 법화신앙단체의 조직을 도모했다. 본능사를 중심으로 법화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몇 차례 한국인 중심의 신앙체를 꾀했으나, 해방 전까지는 큰 성과는 없었다. 결국 법화계의 출범은 해방 후에야 실현되었는데, 대승불교법화회가 194512월 조직되었다.

 

김정운스님의 사후 대승불교법화회는 김혜선스님 위주의 북부파와 예혜교김갑열스님의 남부파로 갈라지게 된다.

 

그 후 1951년 김혜선스님은 대승불교법화회의 등록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 해인 1952년 양 파는 다시 회동하게 되는데, 이때의 임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김혜선스님은 뒤에 한국불교법화종의 법주가 되었고, 예혜교스님은 대한불교일승종의 창설자이며, 이홍선스님은 대한불교불입종의 초대 종정이며, 최호민스님도 일승종의 오대 종정이다. 또한 박수공스님은 한국에 처음 일련정종 창가학회를 조직한 박소암씨의 부친이며 창신동 가황사의 주지였다. 한국의 창가학회가 가황사에서 시작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1954년 대승불교법화회는 또다시 갈라진다. 남파의 개혁운동이 여전히 벽에 부딪히자, 남파 계통의 스님들은 그 해 8월 성북동 일승사에서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었다. 이것이 곧 일승불교현정회의 결성이다. 그러나 일승불교현정회도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이미 대승불교법화회 때부터 유일한 여성으로 참여한 김갑열스님이 남녀동등권을 주장하면서 탈퇴, 1956년 자신이 세운 성북동 무량사에 대한불교정각회를 세웠다. 이에 일승불교현정회는 이홍선스님의 현정회예혜교스님의 일승회김갑열스님의 정각회3회로 분리된다. 더불어 몇 차례의 뭉치고 헤어짐이 반복된다.

 

그 결과 탄생된 것이 대한불교법화종이다.

 

김갑열스님이 대각국사의 초상화를 무량사에 모시고 독자적인 종단창설을 선언했다. 일승회와 현정회는 할 수 없이 북파로 들어갔다. 이때에 북파의 김혜선스님은 이미 한국불교법화종을 창립하고 그 법주에 있었다. 1957년의 한국법화종 부서에서 이홍선스님은 총무원장, 예혜교스님은 종회의장이 된다.

 

1960년에 재단법인체에 관한 등록이 실시되었다. 이홍선예혜교스님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법화계의 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 해 813일 한국대한 두 법화종은 같은 날 동시에 재단법인등록을 마쳤다. 별 수 없이 일승회와 현정회는 정각회와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불교법화종에 합류한다. 여기에 조계종의 분규로 많은 이탈 인사들이 무량사로 모였다. 대한불교법화종은 급작스레 팽창했다. 방대한 교세가 형성되고 종단부서가 이루어진다. 韓凌海스님 韓永錫(凌海)은 뒤에 총무원장을 맡다가 독립하여 대한불교화엄종을 세웠다. 이러한 체제는 이후 5년간 계속된다. 한편 한국불교법화종도 같은 시기에 창종간부를 구성한다.

 

196512월 이홍선스님은 더 이상 단일종단의 구성이 불가능함을 느끼자, 자신이 세운 숭인동 묘각사에서 독자의 종단을 세우니 그것이 바로 대한불교불입종이다. 이로써 법화계는 1945년 대승불교법화회가 구성된 이후, 23년간을 수없이 모이고 갈라지다가 결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分宗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그것은 4종단 스스로도 결코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 과정은 다시 정리하면, 대승불교법화회라는 한 종문에서 남파와 불파로 분파되고, 다시 일승회현정회정각회로 분회된 후, 마지막으로 한국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불입종대한불교일승종으로 분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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