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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 김경수 지사 등 유죄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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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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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의 유죄 입증을 위해 28일부터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기존의 수사 인력을 대부분 돌려보내고 사무실도 6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줄여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여론 및 정치권으로부터 '표적 수사', '정치 특검' 등 거센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김 지사 유죄 입증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일부 파견검사 및 수사관들이 공소유지 전담팀을 꾸리게 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1억번' 댓글 조작 범행 중 상당수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그러나 김 지사는 앞선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드루킹과의 연관성 및 범행 가담 등 모든 부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 성립 및 범죄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특검팀의 유죄 입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으로선 향후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건이 충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험로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를 지정했다. 형사합의32부는 앞서 드루킹 일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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