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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정부 입장 연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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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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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개편 계획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계도기간(처벌 유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와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계도기간을 정해 놓은 게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에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초과근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 "고용부는 근로노동시간 단축 이후 3500개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며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던 연장근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계도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고 당장 사업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정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 차관은 "3500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정리가 아직 다 안됐지만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계도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법 위한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업에 따라서 위반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중에 일부만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과 관련 "결정구조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입법들이 꼭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 입법이 나가 있는 상태"라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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