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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1차 공판... 10분 가량 자신의 입장 밝힐 듯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3: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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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도 10분가량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PPT)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행할 증거조사 방식을 설명하게 되고, 이후 재판부는 곧 서증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모두절차에만 2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재판은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지난 17일 재판에서 "지금 계속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하고, 진술 방향 관련 논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장 진술에 정치적인 이야기나 검찰을 비판하는 용어를 쓸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기소된 직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를 했다"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재판도 열린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이재만(52)·안봉근(52)·정호성(49)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전 비서관들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히게 된다.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에 이어 전 비서관들도 직접 최후 진술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이들 전 비서관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첫 기일이기도 하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체포 199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두 사람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이 19일 자정 종료되고,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의 형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보고 조작 관련 재판도 다음 주 시작된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5일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3월28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 한시간여 뒤 침실에서 나와 보고에서 받았고,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회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실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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