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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수사'-휴대전화 위치추적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 헌재 "위치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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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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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른바 수사기관의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이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와 관련 국회에 2020년 3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인터넷 언론 기자 등 5명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13조1항과 같은 법 2조11호바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 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을 때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왔다.  

헌재는 "위치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라며 "그럼에도 광범위한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게 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와 함께 분석하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제대로 된 통제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이 어려워 수사지연과 추가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비법 13조1항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및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등 제공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약 1%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개선 입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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