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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입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 4억 7천만 원 편취하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9.12.27 11: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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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동차 캐피탈사를 속여 4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판매업자 A씨 등 12명 검거하여 1명 구속, 11명 불구속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 1.〜 2017. 7.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헐값에 매입하여 포토샵을 이용,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자동차 캐피탈사를 속여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A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주범 A는 사고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150∼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에게 무사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경찰은 이와 같이 수입 중고차동차 매매 등을 가장한 대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들은 잔존물 취급업체로부터 사고 등으로 파손상태가 심한 수입차를 헐값에 사들여 포토샵 작업을 이용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150~200만 원을 주고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정상적인 수입중고차 매매약계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캐피탈사에 제출하여 차량대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6. 1. ~ 2017. 7. 사고 중고차 18대 차량대금 4억 7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하여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할부 금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잔존물 취급업체를 통해 사고 난 수입차량을 헐값에 사온 뒤 포토샵을 이용하여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캐피탈사를 기망해 차량대금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캐피탈사가 3,00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현장에 진출해 실제 자동차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대출절차를 악용하여 파손상태가 심각한 사고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캐피탈사를 속여 손쉽게 차량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은 캐피탈사를 이용해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캐피탈사 등과 함께 자동차 대출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이와 같은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캐피탈사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개선․보안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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