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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명박·박근혜 석방 군불 때기... 구속시켜 놓고 재판… 정치보복 주장 재판의 법적 문제점 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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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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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친박·비박 간 논란이 있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전직 두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상현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는 십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놓고 재판 진행하고 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정욱 변호사는 "양형보다 중요한 게 구속기간 만료 문제인데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이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또 다른 것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본적이 없다"며 "변호사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다. 졸속재판과 신속재판을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33년이 나오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노 전 대통령은 군 관련 12.12와 5.18내란이고 직접 받은 뇌물이 2700억원"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은 10원도 직접 안 받았는데 33년형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법치가 실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집권을 시작한 시점부터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이렇게 심각한 헌법위반, 절차위반을 뭉개고 간다는 점에서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며 "당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하면서 재판하고 그 과정에서 주4일을 재판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의 모임에서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이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한데 대해 "김 의원과 과거 어떤 불신이 있다 보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추호도 그런 게 아니다"며 "그 분도 당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나경원·유기준·주호영·여상규·이완영·정양석·박맹우·이헌승·이완영·김상훈·이철규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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