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B한국불교방송

KBB한국불교방송

HOME > 신문 > 지역소식

대구소방, 달라지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8.11 09:40
조회수
5,373
  • URL 복사

4508ca617190569b3e9a7b68db2a9f65_1597106402_7673.jpg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30일에서 7일로 기간 단축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범위 확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됐고, 기존에 연면적 5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불량사항 보완 기간을 단축해 화재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

 

노영삼 대구소방안전본부 안전지도팀장은 관계인과 지역 52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유선 연락,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URL 복사

KBB한국불교방송 방송/신문/매거진 무단 저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KBB한국불교방송'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KBB한국불교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보 053-1670-2012

많이 본 매거진

인기 영상

많이 본 신문

KBB 전체 인기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