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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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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9.25 09: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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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경찰청 관계자 합동회의,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

안전수칙운행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무료 안전운행교육 신설운영, 자전거도로 정비 등


대구시 관내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4개 업체 1,050 대가 운행되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이 편리한 교통 대체수단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제정 중에 있어(국회 발의 중)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할 수 있으며, 20209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금년 1210일부터 시행되면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하고 차도 우측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미준수로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의 주차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한 인도 방치 등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정부의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령 제정과 별도로 대구시 자체 안전 및 주차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24() , , 경찰청 관계자 합동대책회의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구시, , 경찰청 관계자 합동대책 회의에서는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합동 단속 등에 대하여 대구시, ·, 경찰청이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대표 간담회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유지 협의 등을 통한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라인 제작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 부착 등 상호 토의를 통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교육청 등 필요한 기관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 동영상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에서 운영 중인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에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무료교육 과정(매주 토요일 14:00 / 1시간)을 신설, 교육생을 모집 중으로 관심있는 분은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053-959-5336)에 문의 후 참여가 가능하며, ‘21년 부터는 4개소 자전거안전교육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 12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포장재 변경, 안전 표시판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시에서도 시민 홍보, 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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