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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있다… 희생자 1인당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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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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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들 2억 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 원이었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김양 일실수입·김양 위자료·유족 위자료 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 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었다.
보상은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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