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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징역 20년 구형... “권력 남용을 넘어 사유화 ”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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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세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 동안의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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