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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5: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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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열어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4개 시·군 2억1202만㎡로 전체 해제지역의 63%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도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확인,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이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 화천군은 무려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주요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지역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 사단·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와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경기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줄었다. 김포시 일대는 주민 집단 취락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가 이뤄져도 작전수행에 지장 없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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