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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살인 동기·방법 못 밝혀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6: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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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달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5월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유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포함돼 있던 사체훼손 혐의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제외됐다.

고유정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씨의 범행동기와 방법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해오며 구속기간도 1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고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살인죄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을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수색 중인 경찰은 앞서 인천시와 김포시 소각장, 아파트 배관에서 나온 뼛조각이 모두 동물 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 20여 점을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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