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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입국 허가 반대 여론 70% 육박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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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내 방송에 출연한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캡처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무부가 유씨에게 통보도 안 한 채 내부전산망에 입국금지 결정을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이 비자 불허는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영사관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씨 사건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이 경우 유씨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다시 법원에서 입국 정당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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