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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 '화장실 몰카' 전력 드러나…소속사 계약 해지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3: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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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본명 김영신)이 과거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 언론매체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처벌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 한 상황"이라며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문은 2016년 11월 발표한 '비행운'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해당 곡의 가사가 김애란의 소설집 '비행운'의 일부 구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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