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신문 > 사회/문화
URL 복사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전문자문단 판단과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의 결과 김우현(51·22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21기)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외압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전문자문단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이었던 종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선례가 뼈아팠나보다"라며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해 맞춤형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문자문단이 심의를 했다는 자체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본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외압 주장을 한) 안미현 검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마쳤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검사 및 판사 출신 또는 재야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해온 이들로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다.
대검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부남(57·22기·광주지검장) 수사단장이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을 요청했고 문 총장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수사단에 송부한 총 10명의 후보 중 수사단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5명을 제외하고 수사단 추천 후보 5명 중 2명을 포함해 7명을 선정한 것"이라며 '편파 구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 구성에 있어 대검이 추천한 4명, 수사단이 추천한 3명으로 하기로 하는 협의는 없었다. 내규에 따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의견을 듣고 단원을 최종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달 15일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이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실질적 수사지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 주장 관련 수사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외압 의혹 부분 수사 결과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간부들 기소가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총장님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총장님은 수사단 의견에 대한 이견과 함께 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은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장님은 승낙하지 않고 5월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에 따라 수사 결과에 대해 가칭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그 심의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총장은 압력 의혹이 일자 16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편 수사단은 19일 오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제공 뉴시스-
URL 복사
KBB한국불교방송 방송/신문/매거진 무단 저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KBB한국불교방송'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KBB한국불교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보 053-167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