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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구속 중앙지법 "증거인면-피해자 위해 가능성 있다"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3: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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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변 고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고문은 책자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JTBC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변 고문이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변 고문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막강한 인터넷 언론과 출판물을 이용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등 사법 질서를 경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고문은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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