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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장 선거가 이뤄진 17곳에서 23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그 중 당선자 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 검사장)는 지방선거가 끝난 13일 24시를 기점으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 총 87명이 입건됐으며 현재 8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되고 8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는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2명이 불기소돼 현재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72명이 입건돼 그중 3명이 기소되고 69명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사범으로 총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했으며, 그중 93명을 기소하고 219명을 불기소했고 나머지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광역단체장은 17곳에서 239명이 입건돼 3명이 기소되고 6명이 불기소돼 23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105명이 입건됐으며 1명이 기소돼 104명을 수사 중이다.
기초단체장은 226곳에서 1334명을 입건해 1120명을 수사 중이며, 광역의원 824곳에서 147명을 입건해 134명을 수사 중이다. 기초의원 2927곳에서는 288명이 입건돼 21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 금품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사범이 124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키는 일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대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 1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및 여론조사 조작사범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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