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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이 29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을 국회 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 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 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25~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잃은 한국당의 발악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중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최단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한국당의 불법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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