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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문구 면적 ‘50%→75%’ 확대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6: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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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등 담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크기가 내년 말부터 담뱃갑의 절반 이상으로 커진다. 현재 50%인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이 75%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과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문구 크기는 지금처럼 20%로 두고 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키우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2017년 소매점 관찰 결과,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경고 그림을 문구와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면적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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