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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PC 지난해 10월 디가우징"…'재판 거래' 증거 인멸 우려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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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주요 인사 컴퓨터가 이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Degaussing·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영구적으로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검찰은 향후 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이 사건은 자체조사를 통해 범죄 단서가 포착된 사건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라며 "대법원 판례상 증거 능력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요청한 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후에 추가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안다"라며 "핵심 증거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우리는 하드디스크 원본과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자료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원본과 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 등 A4 3~4박스 분량이다. 

다만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거나 공무상 비밀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410개 파일의 원본 파일 등을 제출했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하드 디스크 원본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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