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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세법을 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조세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데 이어 이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명목으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조세정의를 위한 역외탈세 과태료는 올리고 처벌 기간은 대폭 늘어난다. 역외탈세에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당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증가 인원을 늘리면 신규채용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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