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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추행 의혹 김준기 前회장 끝내 귀국 안해…경찰, 수사 중단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3: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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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김준기(74)전 DB그룹 회장의 비서 상습 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 중순 김 전 회장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 됐음을 뜻한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미국으로 떠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다만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는 재개되며, 기소중지 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는 유지된다.

김 전 회장의 출국 약 2달 뒤인 지난해 9월11일 그의 비서로 근무한 30대 초반 여성 A씨가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상습적인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장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A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A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9월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추행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환 요구를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측에서 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아울러 그가 미국에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현재 일시적 무효화 상태다. 그에게는 적색수배령도 내려졌으며, 지난 1월말에는 비자도 만료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귀국은 요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DB그룹에서는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신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간과 심장, 신장 등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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