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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해사안전법의 개정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5톤 미만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5톤 미만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동일하며, 유․도선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항처벌 강화에 대해 시행 이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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