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B한국불교방송

KBB한국불교방송

HOME > 신문 > 사회/문화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하라”… 국민들 분노 참여연대 “제2의 월급처럼 사용”... “국회의원이 왜 특활비 필요하냐”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21
조회수
5,962
  • URL 복사

59e24df9c17b038585b99bd4367889ba_1580707276_5278.jpg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3년치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활비 관련 뉴스는 네이버 모바일 ‘랭킹뉴스’ 2위, 온라인 ‘뉴스토픽’ 7위(13시05분 현재)에 올라오는 등 관심이 뜨겁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왜 특활비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 국회의원 활동에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이 있느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이 보고서는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던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이 중 수령인이 농협은행이나 농협중앙회로만 기재된 경우가 모두 92건으로 약 59억2402만원 규모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를 통하는 특활비 지급 방식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등에 쓰이면서 점차 확대된 것으로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영수증을 통한 증빙은 없고 1차 수령인 증빙만 있어 돈이 통장에 들어간 이후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의원들이 나눠 썼다는 추정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활비는 기념식이나 경축식 행사 비용 등에 사용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지난 2011년 7월18일 '제63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 경비'로 특활비 350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해 8월19일에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경비'로 특활비 150만원이 쓰였다.  

또 12월27일에는 '2012년 신년행사 경비'에 400만원이 쓰였다. 이는 2012년 1월1일 오전 8시40분 국립현충원 국회의장 신년하례 행사 의전 비용 명목으로 보인다.

국회 특활비는 일명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린다.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활동비를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달마다 600만원씩을 탔다.  

상임위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유독 지급이 후했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에게 주는 600만원 이외에도 1000만원을 더 받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사위에만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면 정책개발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쓰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 천 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약 3억2300만원)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2억8800만원)를 받았다.  

순방을 갈 때마다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중복지급의 문제도 꼬집었다. 교섭단체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가지다.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느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만드는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자진해서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진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국회의원들은 급여, 정당보조금, 업무추진비도 받고 있는데 명목에 맞지도 않는 특활비를 받고 있다"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말고는 특활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금 당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자진해서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4월까지의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 거부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활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 URL 복사

KBB한국불교방송 방송/신문/매거진 무단 저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KBB한국불교방송'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KBB한국불교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보 053-1670-2012

많이 본 매거진

인기 영상

많이 본 신문

KBB 전체 인기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