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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 증거위조 등 혐의 첫 긴급체포
작성자
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3 14: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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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인사청탁 변호사 도모씨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오전 1시5분께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번째 체포다. 도씨는 특검팀 조사 중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인사 청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드루킹과 연관성 및 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조직 내 직책과 관여 정도에 비춰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16일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도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 중인 드루킹 본인을 소환해 의혹 전반을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도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후에는 드루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기' 박모(31)씨를 불러 조사한다. 서유기는 드루킹에게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전달한 인물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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