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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등 총 125명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 기간 운영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업자 및 운전자 174명 검거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속도제한장치가 해체 판정을 받은 125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교통범죄수사팀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업자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게 한 운수업체 대표 및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 입건했다.
사업용 차량 1만 대당 사망자수(6.2명)가 비사업용(1.3명) 차량대비 4배 이상(‘16년 기준)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전세ㆍ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및 소유자들은 행락철 등 성수기 때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하여 불법운행 함으로써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불법해체 행위가 이어져 왔다.
이에 경찰은 2018년 3월 5일 ~ 5월 27일까지 12주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행위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던 중 ’16. 10월 ∼ ’18. 3월까지 1천만 원에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장비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국을 무대로 사업용 화물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 해주는 대가로 30~40만원을 받고 최고속도를 130~150km/h로 조작해 오던 해체업자 백OO(40세, 남)을 지난 3. 15. 해체 작업 현장에서 잠복 중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13년경 4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장비인 노트북과 전산케이블 등으로 지난 5. 16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손OO(37세, 남)을 검거했다.
해체업자에게 불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거나 이미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등 총 125명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찰은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만큼 교통안전분야에 있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고 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정비 불량 차량 운전,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며,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물차 차고지 등 대형 승합ㆍ화물차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해체업자가 운전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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