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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출 늘려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소득분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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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2.05 11: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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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중산층 등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2조5300억원의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추진한다.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서 근로장려금을 확대·재설계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키고 지급금액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종부세 개편안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해 차등적용한다.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 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는 상향조정한다.  


비과세·감면안도 정비된다.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과 출자금은 기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1만원 초과 금액에 인지세가 과세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에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혁신성장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기업이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감가상각 기간을 ½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린다.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금융분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 개인간거래(P2P) 금융 원천징수세율을 낮춘다. 즉 현행 25%인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도 3년간 연장한다.  


면제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이 만료됐을 때 갱신 1회 추가를 허용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특허수수료를 경감시켜준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도 변경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고 2020년까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운영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인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다.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과정에서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또한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분납대상자를 확대하고 분납기한을 연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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