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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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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리자
등록일
2020.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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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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