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신문 > 정치
URL 복사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URL 복사
KBB한국불교방송 방송/신문/매거진 무단 저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KBB한국불교방송'을 반드시 표시하셔야 합니다.
KBB한국불교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보 053-167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