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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최고 2배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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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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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정이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검찰과 법원, 시장 등에 분담하고 전속고발제는 폐지, 형사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담합 및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방안도 병행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 하에 폭넓게 논의했다"며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인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를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보탰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 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급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kbb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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