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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사물(法具四物) 범종, 법고, 목어, 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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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등록일
2020.01.30 1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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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불교방송 오늘의 불교용어는 사찰에서 많이 쓰이고 많이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라면 알고는 있어야 한다 생각하여 상세한 설명이 아닌 대략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불교 용어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중 범종과 법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불교 용어 "범종과 법고" 



▶ 법구사물 범종

범종은 사찰에서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때를 알리기 위해 치는 큰 종을 말하며 흔히는 종루를 짓고 달아 두며 모양과 크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위에는 달기에 편하도록 용두(龍頭)라는 꼭지를 만들었고, 아래는 상대로 두 개의 당좌(撞座)가 있으며, 또 당좌를 연결한 조대( 帶)와 여기에 수직인 조대가 있습니다.


범종이라 함은 범찰(절)에서 쓰는 종이란 의미이며 청정한 불사에 사용하는 종이란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을 “인경”이라 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불음(佛音)을 내서 고통받는 중생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게 해주며, 지옥에 있는 중생의 영혼까지도 제도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28대 조사를 상징하여 기리며 28번의 범종을 치고, 저녁에는 천상 28계와 5곳의 사바세계에 중생 있는 곳을 합해 33번의 범종을 쳐 중생을 깨우친다고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글로 표현하면 불경이 되고,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하면 불상이 되며,

부처의 깨달음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만다라가 되고,

범종의 소리는 곧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범종은 법구사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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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종의 대표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상원사동종(725, 강원도 평창군 상원사 국보 제36호)과 성덕대왕신종(771년, 국립경주박물관 국보 제29호)을 들 수 있습니다.


▶ 법구사물 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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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안심사 법고 설명

법고는 통나무 내부를 파내 이음이 없이 제작하였고, 법고의 양쪽 북면(가죽)중 1면은 소실되고, 1면은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측면에 문양은 화재로 그을려서 보이지 않으며, 측면에 3개의 쇠고리와 가죽을 고정시킨 쇠못은 본래의 형태로 남아 있다.


법고 안쪽에 묵서로 ‘만력이십구년신축(萬曆貳拾玖年新築)’이라는 표기로 보아 1601년(선조 34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법고의 제작기법과 당시의 불교문화를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 자료이다.



▶ 법구사물 법고

불법을 북에 비유한 것으로 법을 말하는 것을 법고를 울린다고 합니다. 법고는 말 그대로 법을 전하는 북으로, 축생(네 발 가진 길짐승)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법고를 울린다”고 하는데, 이는 북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듯 불법이 전해지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중생들이 불법에 따라 온갖 번뇌를 이기는 것이, 마치 군사들이 북소리에 따라 적군을 무찌르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법고는 불변의 진리인 법(法)을 통하여 축생과 땅에 사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울려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고를 올릴 때는 두 개의 북채로 마음 ‘심(心)’ 자를 그리듯 두드린답니다.


근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침과 저녁 예불을 볼 때와 법식(法式)을 거행할 때에 이 북을 친답니다. 


목어, 운판은 다음 불교 용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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